가.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각 법률에서 그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특별수권사항에 관한 민사소송법 90조 2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민소 92조).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므로 본인이 임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1
판결). 다만, 국가 소송수행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행위가 제외되어 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법률에 실체법상 공동대리를 인정한 경우에는(상법 12조의 공동지배
인 등) 소송상으로도 공동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하는 소송행위를 받아들이는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본인이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입을 하는 경우에 지배인이 그 중 어느 상호만을 사용하여 일부의
영업만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 경우(비송법 179조 1항 3호), 종전에는 지배인등기부에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란과 '지배인이 사용할 상호'란이
설치되어 있어 이 난들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가 드물어 1997. 1. 1.부터 이 난들을 삭제하고 기타 사항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처리규칙 별지 4호 양식 참조).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6조 1항) 관련자료의 예로는 회사의
정관, 지점의 조직표, 재직증명서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의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소규 16조 2항).
특히 포괄적 대리권이 없는 채권관리업무 담당직원이 형식적으로 지배인 등기를 하고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탈법행위이므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형식적 지배인은 비록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재판상 행위에 관한 위임은 받았으나,
민사소송법 87조에 규정된 소송대리인은 아니므로, 같은 법 88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대리인의 재판상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나아기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장까지 제출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경우가 아니면 변론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할 수 있다(다만, 그 흠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있음).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판상 행위를 금지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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